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왕시 내손라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의왕시는 내손라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손재만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지난 6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날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왕시 내손동 661 일원 9만399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7.16%, 용적률 299.12%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개동 21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02가구 ▲49A㎡ 234가구 ▲49B㎡ 103가구 ▲59A㎡ 797가구 ▲59B㎡ 213가구 ▲74㎡ 149가구 ▲84A㎡ 440가구 ▲84B㎡ 14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내동초등학교, 백운중학교, 백운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롯데마트, 이마트, 한림대 성심병원 등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내손라구역은 2011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