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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대상지 기준 완화… 서울시, 규제철폐안 4건 발표
부동산 연합신문 > 상세보기 | 2026-03-14 09: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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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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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친구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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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대상지 기준 완화… 서울시, 규제철폐안 4건 발표
내용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 기준을 완화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토지정보 공개 범위를 넓혀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한다.

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의 문턱은 낮추는 것을 포함한 규제 개선 4건을 본격 추진한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이는 구체적으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대상지 요건 완화(규제철폐안 165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기부채납 정보 등재(규제철폐안 166호)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 매수 기간 연장 및 온라인 게시판 개설(규제철폐안 167호)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요건 완화(규제철폐안 168호) 등이다.

시는 상반기 중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의 노후도 요건을 완화한다. 그간 사업대상지로 선정되려면 ▲30년 이상 경과 건축물 비율 60% 이상 ▲과소 필지 150㎡ 미만 필지 비율 40% 이상 또는 2층 이하 건축물 비율 50% 이상 ▲10년 이내 신축건축물 비율 15% 이상인 지역은 제외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으나, 첫 번째 조건만 남기고 모두 삭제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역세권에 입지하고 있으나 기준상 노후도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던 대상지들에 대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면서 주택 공급 확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시는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한 사전 검토 등 사업 초기 단계에서 입지 등에 대한 적정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앞서 민간투자건축물과 관련한 임대차 피해를 막고자 건축물대장상 `기부채납 사항`을 기재하도록 조치(규제철폐안 153호)한 데 이어, 해당 규제 개선을 지하시설 등 비건축물 분야까지 확대한다. 양치승 관장과 같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그간 기부채납형 공공시설 민간사업자의 관리 운영 기간을 모른 채 상가를 임차하다 임차인이 강제 퇴거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공공기관이 추진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기부채납 관련 정보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도 등재하도록 했다. 그간 건축물대장 미발급 대상인 도시철도ㆍ지하공간 개발 시설 등은 그동안 민간 관리 운영 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알 수 있는 공적 장부가 없어 임차인이 관련 기관에 직접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올해 안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토지에 대한 중요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제도도 개선한다. 올해 접수분부터는(이달 말 예정) 공모 기간을 당초 35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정원도시 서울` 누리집 내에 사업 내용ㆍ절차ㆍ필요서류 등을 상시 안내하는 창구도 개설한다. 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 시 시민이 이용하는 등산로ㆍ산책로 등 공원 간 연결 토지에 대해 매년 공모를 통해 협의매수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자동차 멸실 인정을 받기 위한 자동차 미운행ㆍ보험 미가입 기준을 `최근 4년 이상`에서 `최근 3년 이상`으로 단축한다. 자동차 멸실이란 천재지변, 도난, 장기 방치 등으로 차량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거나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시는 이달 지침 개정을 통해 다음 달(4월) 시행할 예정으로, 자동차 관련 각종 세금ㆍ과태료 부과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 관게자는 "이번 4건의 규제 개선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숨은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과도한 기준을 걷어내는 데 중점을 뒀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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