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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건축물 분양계약 해약 기준 정비… “수부양자 보호 강화”
부동산 > 상세보기 | 2026-04-03 16:20:31
추천수 28
조회수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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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친구추가

제목

[아유경제_부동산] 건축물 분양계약 해약 기준 정비… “수부양자 보호 강화”
내용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건축물의 분양계약 해약 사유를 정비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한다. 바닥면적 3000㎡ 이상 분양 건축물과 30실 이상 오피스텔ㆍ생활숙박시설 등이 대상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3일부터 40일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유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 분양계약서에 포함해야 하는 분양계약 해약 사유 중 시정명령 관련 내용을 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 법령은 분양신고 내용과 분양 광고 내용이 다른 경우 등으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 처분을 받으면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분양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정명령 처분이 있더라도 해당 위반 행위로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분양계약 해약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또 수분양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에 포함된 계약해제 사유를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등에도 준용해 반영한다. 3개월 이상 입주 지연, 이중분양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불가, 중대한 하자 발생, 실제 시공건축물과 현저한 차이, 중요사항 위반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이 해당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정비를 통해 불필요한 해약 관련 소송 가능성을 줄이고 수분양자 보호의 원칙을 지켜나감으로써 원활한 건축물 공급이 이뤄질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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