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인ㆍ허가 절차를 단계마다 효율적으로 밟는 방법 24가지를 담은 `신속통합기획 2.0 정비사업 인ㆍ허가 단축 공정관리 매뉴얼`을 공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평균 18년 6개월이던 도시정비사업 기간을 12년 이내로 줄이기 위해 조합과 자치구가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도록 만든 실무 지침서다.
신속통합기획으로 시 도시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은 5년에서 2년 내외로 줄었지만, 정비구역 지정 이후 인ㆍ허가 단계에서 복잡한 행정 절차와 반복되는 보완 요구로 인해 그간 사업이 수년씩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해 왔다.
매뉴얼은 시가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주택공급촉진방안`, `신속통합기획 2.0 정비사업 인허가 혁신 방안` 등 제도 개선을 비롯해 기간 단축 노하우 24개를 담았다.
구체적으로 ▲인ㆍ허가에 필요한 각종 업무 사전이행 방법 11개 ▲2개 이상의 업무를 동시에 하는 병행이행 방법 5개 ▲인ㆍ허가 규제 혁신 방안 실전 활용 방법 8개 등이다.
그동안 다수 기관에서 발간한 절차와 법령 설명 위주의 도시정비사업 매뉴얼에서 벗어나 조합과 공공(자치구ㆍ시)이 업무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지를 쉽게 풀어썼다.
도시정비사업 단계를 정비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6단계의 표준 처리기한을 제시해 조합 등 사업 추진 주체가 복잡한 사업 절차를 한눈에 파악하고, 표준 처리기한을 바탕으로 각 구역 실정을 고려한 공정 목표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7월 발표한 주택공급촉진방안에서 강조한 행정 절차ㆍ사전이행을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도 함께 제시했다.
예를 들면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을 위해 필요한 조합원의 종전ㆍ종후 자산평가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지만, 이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할 `감정평가법인 선정`은 사업시행인가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미리 할 수 있다. 감정평가법인 선정에도 수주가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유관 부서 협의, 공람 등이 진행되는 동안 감정평가법인 선정을 병행하면 그만큼 기간을 단축할 수가 있다.
아울러 신속통합기획 2.0을 통해 도입된 인ㆍ허가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조합과 자치구가 명확히 인지하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절차도에 규제 혁신 내용도 명시했다.
매뉴얼은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과 QR코드를 통해 확인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을 통해 조합이 주택 공급 주체로서 일정을 능동적으로 관리하고, 자치구는 조합이 목표한 기간 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펼쳐 구역 지정 이후 사업 장기화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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