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둘 이상의 심의 대상이 발생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이를 하나로 묶어 통합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위해 같은 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반드시 이를 통합해 검토 및 심의 등 통합 심의를 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 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둬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 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 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도시정비법 제50조의2제1항에서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사업시행인가와 관련된 같은 항 각 호 중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 심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법 문언상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는 통합 심의 요건이 갖춰진 경우 통합 심의를 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돼 있을 뿐 통합 심의를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재량이 부여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리고 당초 구 도시정비법에서는 공공재개발사업 또는 공공재건축사업에 한정해 통합 심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민간이 추진하는 도시정비사업 또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에 따라 2023년 7월 18일 법률 제19560호로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모든 도시정비사업에 통합 심의를 의무화함으로써 주택의 적기 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와 관련된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통합 심의를 거치도록 해 그 심의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도시정비법 제50조의2의 입법 연혁 및 개정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사업시행인가를 위해 도시정비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반드시 통합 심의를 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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