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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김준혁 의원 “도시정비사업 동의서 확보 어려울 때 지자체 지원 가능해야”
부동산 > 상세보기 | 2026-04-09 21:22:51
추천수 20
조회수   92

글쓴이

김진원 기자 친구추가

제목

[아유경제_부동산] 김준혁 의원 “도시정비사업 동의서 확보 어려울 때 지자체 지원 가능해야”
내용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 확인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가 동의서 확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월 27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위를 설립하거나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가 필요하지만,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업 추진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추진위를 설립하려는 자 또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시장ㆍ군수 등에게 동의서 징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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