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조정함과 동시에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에게 지위 승계를 허용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3월) 30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도시정비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에 대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돼 있다"며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는 양도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는 "그런데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사업의 경우 양도 제한 시점이 관리처분인가 이후인데 비해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규정돼 있다"면서 "이것은 재건축사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거래 위축 및 가격 왜곡은 물론 사업을 지연하고 이동권과 재산권을 제약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김 의원은 "조합원 자격 승계 제한에 대한 예외 조건이 양도인의 조건에만 의존하고 있어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하려는 자의 입장에서는 예외 조건을 충족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를 찾아야만 조합원 자격을 승계할 수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이로 인해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희소성이 높아져 해당 물건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 기회가 줄어들고 오히려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현행법에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양도 제한 시점을 재개발사업과 같이 관리처분인가 이후로 변경하고, 무주택기간이 5년 이상인 무주택자에게 조합원 자격 승계를 허용하는 양수인의 예외 조건을 추가해야 한다"며 "건축물 또는 토지의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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