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재개발ㆍ재건축 추진위 및 조합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자 총 180억 원 규모의 도시정비사업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구역의 추진위와 조합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신탁업자가 공동시행ㆍ지정개발자ㆍ사업대행자로 참여한 구역, 추진위ㆍ조합의 존립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은 제외된다.
올해 신규 융자 건은 담보대출 연 2.5%, 신용대출 연 4%가 각각 적용된다. 담보대출은 담보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신용대출은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 1인 보증이 필요하다. 융자금은 설계비와 각종 용역비, 운영자금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쓸 수 있다.
융자 한도는 정비계획 고시상 지상 건축 연면적을 기준으로 차등 산정된다. 추진위 융자 한도는 20만 ㎡ 미만 시 최대 10억 원ㆍ50만㎡ 이상 시 최대 15억 원, 조합의 융자 한도는 20만 ㎡ 미만 시 최대 20억 원ㆍ50만 ㎡ 이상 시 최대 60억 원까지다. 국토교통부 융자금과 중복 수령 시에는 합산 한도 일부만 적용될 수 있다.
융자 기간은 최초 대출일부터 5년이며, 시 승인 아래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추진위는 시공자 미선정 시, 조합은 준공인가 신청 전인 경우에만 연장할 수 있다. 상환은 원리금 일시상환 방식이다.
신청 요건은 ▲정비구역 지정 완료 ▲운영규정(추진위)ㆍ정관(조합)에 `추진 시 상환` 및 `대표자 변경 시 채무승계` 조항 명시 ▲표준 예산ㆍ회계ㆍ선거관리ㆍ행정업무 규정 적용 ▲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조합업무지원)` 시스템 사용 ▲2024년 1월 1일 이후 총회에서 시 융자금 차입 의결 완료 등 5가지를 모두 갖춰야 한다.
시는 `2026년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을 이달 16일 공고한다. 지원 접수는 다음 달(5월) 1일부터 11일까지 해당 정비구역 관할 자치구청 사업 담당 부서로 하면 된다. 이후 자치구 심사, 서울시 지원 결정, 수탁기관 대출 심사를 거쳐 융자가 지원된다.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누리집과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으로 정비구역 지정 후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설계ㆍ운영비 등 필수비용을 조달해야 하는 추진 주체의 어려움을 해소해 사업 지연 요인을 제거하고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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