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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대광위, 신도시교통대책신속추진TF 가동… 36개 사업 집중 관리
부동산 > 상세보기 | 2026-04-15 21: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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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친구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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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대광위, 신도시교통대책신속추진TF 가동… 36개 사업 집중 관리
내용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신도시 등 주민의 교통불편을 줄이기 위해 광역교통 개선 대책 중 주요 사업을 집중 관리하면서,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 신속한 인허가 등을 통해 교통망 구축 속도를 높인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오는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에서 올해 신도시교통대책신속추진TF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광역교통 개선 대책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과 조속한 착공을 위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했다. 서울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 하남시 등 관련 지자체와 사업시행자인 LH, 인천도시공사(i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유관 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대광위는 2024년부터 신도시 주요 광역교통 개선대책사업 중 개선 효과가 크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 인ㆍ허가 지연 등으로 적기 구축이 우려되는 사업의 대상으로 사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TF를 운영해 왔다.

2024년에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32개 사업을 관리하면서 14건의 갈등사업을 조정했고, 인ㆍ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사업시행자ㆍ지방정부와 적극 협의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기존(2024~2025년) 사업 중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업 16개와 신규 선정사업 20개 등 36개 사업을 갈등조정형, 신속인ㆍ허가형, 직접인ㆍ허가형으로 구분해 점검ㆍ관리한다.

갈등조정형은 유관 기관 간 이견 발생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광위가 갈등을 조정ㆍ중재하고, 신속인ㆍ허가형은 개선 효과가 크거나 지연 사유가 해소된 사업 등에 대해 유관 기관 간 절차ㆍ역할 등을 협의해 사업 완료 시기를 단축하며, 직접인ㆍ허가형은 다수의 지자체에 걸치는 도로사업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직접 사업계획을 승인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유형이다.

TF는 사업 유형 등에 따라 갈등관리반ㆍ철도반ㆍ도로반ㆍ직접인허가반 등 5반으로 구성해, 반별로 지자체ㆍ사업시행자(LH) 등 유관 기관이 참여해 사업 추진동력을 높인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법)」에 따라 신설된 대광위 갈등 조정 절차와 도로사업의 국토교통부 직접인허가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사업을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대광위 관계자는 "신도시교통대책신속추진TF는 단순한 협의체를 넘어, 보다 빠르고 편리한 교통편의를 위해 참여기관 간 경계를 허물고 하나의 팀처럼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실행력 있는 계획 수립과 촘촘한 이행 관리를 통해 광역교통시설 적기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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