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성남시가 개발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토지를 곧 해제될 것처럼 속여 파는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성남시에 따르면 상적동ㆍ금토동ㆍ고등동ㆍ갈현동ㆍ상대원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임야를 집중 매수한 뒤 이를 소규모로 분할 판매하거나, 인근 개발사업과 연계된 것처럼 홍보하며 전원주택이나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허위ㆍ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주의 당부 및 행정 종합 안내문`을 제작해 각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했다.
안내문에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등을 통한 개발 가능 여부 사전 확인 ▲계약 전 등기부등본 및 공유지분 여부 확인 ▲조합원 모집 등 투자 권유 시 사실관계 검증 ▲시ㆍ구청 문의를 통한 추가 확인 등 피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요령이 담겼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건축물 신축과 토지 형질 변경 등 각종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며, 허가 없이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고발 등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안내문 배포를 통해 사전 예방 효과를 높이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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