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한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인 무주택 청년이 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을 경우, 최대 2억 원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금리는 최대 연 3%이며, 본인 부담 금리는 최소 연 1%다.
시는 최근 전월세 가격 상승을 고려해 신청 가능 소득 기준을 기존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낮춘다. 기혼자의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은 기존 5000만 원 이하에서 6000만 원 이하로 확대한다.
신청 절차도 간편해진다. 기존에는 시 추천서 발급 단계에서 별도의 소득 심사를 진행해 각종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은행 대출 실행 시 심사로 통합한다.
이에 따라 추천서 발급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과 주거급여 비대상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복잡했던 행정 절차가 줄어들면서 신청자의 준비 부담과 처리 시간이 모두 줄어들 전망이다.
개선 사항은 오는 6월 5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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