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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오피니언] 재건축 조합의 취득시효 전략… 단지 내 제3자 토지
매물 부동산 뉴스 > 상세보기 | 2026-02-09 15:15:34
추천수 1
조회수   1

글쓴이

김래현 변호사 친구추가

제목

[아유경제_오피니언] 재건축 조합의 취득시효 전략… 단지 내 제3자 토지
내용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에서 오래된 단지를 다루다 보면, 최초 사업 주체나 공공기관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와 건물 등기는 거의 공식처럼 등장한다. 특히 1970년대 대규모 택지조성사업으로 건설된 아파트 단지의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에 건설됐다는 역사적 배경 탓에 지하실, 공동변소, 관리사무소, 단지 내 도로ㆍ녹지ㆍ복리시설 등이 구분소유자 명의로 정리되지 못한 채 사업 주체 명의로 남아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이 잔여 부동산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가 조합 실무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그 과정에서 가장 자주 동원돼 온 법리가 바로 `취득시효`다.

그동안 실무에서는 관리처분인가ㆍ고시가 이뤄지면 조합이 사업시행자로서 종전 구분소유자들의 권리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그에 따라 점유 역시 자연스럽게 조합으로 이전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다. 이 전제 아래,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구조는 비교적 단순했다.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 명의로 시효가 진행되고, 일정 시점이 지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 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관행적 사고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하나의 대규모 주택 단지에서 두 개의 재건축 조합이 각각 인접한 정비구역을 나눠 사업을 시행하는 특수한 구조에서 발생했다. 최초 사업 주체 명의로 남아 있던 단지 내 토지와 공동시설을 두 조합이 각자의 관리처분인가를 근거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면서, 점유의 귀속과 승계 범위를 둘러싼 법적 충돌이 발생한 것이다. 원심은 비교적 실무 친화적인 접근을 취해 관리처분인가ㆍ고시를 점유 승계의 핵심 근거로 삼았지만, 대법원은 그 전제부터 다시 짚었다.

대법원이 가장 먼저 명확히 한 것은 관리처분인가ㆍ고시의 법적 성격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되면,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이전고시 전까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없고, 그 사용ㆍ수익권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권리관계상의 지위 변화에 관한 규정일 뿐, 사실상의 점유가 곧바로 이전된다는 의미로 확장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오히려 법체계상 이러한 규정은 종전 소유자 등의 점유가 계속 존재함을 전제로, 사업시행자에게 인도청구권을 부여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이 점은 재건축사업과 공익사업의 구조적 차이를 통해 더욱 분명해진다. 재건축 조합은 원칙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제수용권을 갖지 않는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매도청구소송이라는 사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조합이 부담하는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종전 소유자가 부담하는 소유권 이전 및 인도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놓인다. 이러한 구조에서 오롯이 관리처분인가로 점유까지 자동 이전된다고 보는 것은 법체계 전반과 조화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점유 개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정리한다. 점유란 단순히 물리적으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통념상 누가 해당 부동산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지에 관한 종합적 판단의 대상이다. 물건과 사람 사이의 시간적ㆍ공간적 관계, 본권관계, 제3자의 간섭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행정청의 인가ㆍ고시라는 형식적 사건 하나만으로 이러한 사실적 지배관계가 일거에 전환된다고 보는 것은 점유 개념에 대한 과도한 단순화라는 것이 이번 판결의 문제의식이다.

다만 대법원은 이론에만 머물지 않았다. 제1정비구역과 관련해서는 실제 이주가 완료된 시점에 조합이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현실적으로 점유를 인도받았다는 점을 중요하게 평가했다. 그 시점 이전에 구분소유자들이 이미 취득시효를 완성했다면, 그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역시 조합으로 승계될 수 있다. 결국 원심의 결론은 유지됐지만, 그 논증 구조는 `관리처분인가→점유 승계`라는 단순 연결이 아니라, `실제 점유 이전이라는 사실관계의 존재`로 수정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반면, 제2정비구역 조합에 대해서는 훨씬 엄격한 판단이 내려졌다. 단지 내 공동시설은 두 아파트 단지의 구분소유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공동으로 점유ㆍ관리해 온 영역이다. 이러한 공동점유 상태에서는 어느 한 조합에 대한 `관리처분인가`만으로 점유가 특정 조합에 귀속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대법원은 공동점유가 실제로 어떻게 해소됐는지, 공동점유자들이 점유를 어느 조합에 승계해 줬는지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한다고 봤고, 이를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 했다.

이번 판결이 도시정비사업 실무에 주는 함의는 작지 않다. 특히 장기 사업장이나 대단지 재건축의 경우, 단지 내 공동시설이나 잔여 토지 문제는 사업 후반부에 가서야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법원의 기준에 따르면, 관리처분인가라는 형식적 요건만으로 취득시효를 단정하는 접근은 더는 안전하지 않다. 이주 완료 시점, 인도 여부, 공동점유의 해소 과정 등 점유 이전의 구체적 경로를 사실관계로 정리해 두지 않으면, 취득시효 주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해당 판결이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관리처분인가는 출발선에 불과하다. 조합이 안정적으로 권리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사용ㆍ수익권 확보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점유의 귀속과 이전이라는 사실관계를 단계별로 관리해야 한다. 점유는 추상적인 법률 개념이 아니라, 기록과 행위로 남겨야 하는 실체적 사실이라는 점을 이번 판결은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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