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장 리스크ㆍ시공자 교체 추진` 등 조합 운영을 둘러싼 경찰 수사까지 맞물린 가운데 후속 조치 소식이 전해졌다.
1억 원대 뇌물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장에게 최근 출국금지 조치 신청이 접수돼 승인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다수 소식통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현재 조합장을 상대로 관련 자금 흐름과 외부 인사 연계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안팎에서는 향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특히 이번 수사 상황은 상대원2구역 시공자 선정 문제와도 맞물려 있어 건설업계와 조합 내부의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사업 구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본보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상대원2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시공권 향방, 조합 내부 갈등 구조 등을 집중 추적하는 특집기사를 준비 중이다.
한편,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은 성남 중원구 희망로353번길 22(상대원동) 일원 24만2045.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60.19%를 적용한 지하 12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43개동 4885가구(임대 608가구 포함)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걸어서 20분이면 지하철 8호선 단대오거리역에 닿을 수 있다. 교육시설로는 대원초, 대하초, 대일초, 단남초,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성남시해오름도서관 등이 있어 학세권에 속한다. 더불어 대원공원과 대원근린공원, 해오름공원, 상대원2동동네체육시설 등 공원으로 뒤덮여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해당 구역은 2014년 2월 정비구역 지정, 2015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12월 관리처분인가, 2022년 7월 이주 개시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현재 이주율은 99.7%, 철거율은 90%에 달해 착공을 앞둔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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