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도봉구 지하철 1호선 도봉역 일대 규제가 완화된다. 그간 경직됐던 높이 제한과 최대개발규모, 공동개발 지정 등이 페지돼 일대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2일 열린 제13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도봉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도봉구 마들로 749(도봉동) 일원 17만4456.2㎡의 대상지는 지하철 1호선 도봉역에 인접한 역세권 일대다. 법조단지 입지에 따른 구 공공행정 중심지로 공간 재편과 토지 이용의 합리화를 위해 2007년 최초 계획 결정된 뒤, 현재 변화된 지역 여건과 개정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반영하기 위한 재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이번 재정비에서 과도한 규제 완화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초점을 맞췄다. 대상지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기존의 경직된 높이 제한을 비롯해 과도한 공동개발 지정, 최대개발규모 계획을 모두 폐지했다.
또 인접한 장기미집행 학교부지를 구역 내로 편입시켜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했다. 향후 해당 부지 개발 시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 내 꼭 필요한 필수 기반시설을 확보해 주민 편의를 높이고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개발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시민을 위한 도심 속 휴식 공간도 확충한다. 입체녹지 조성과 옥상녹화 등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과 연계해 민간 개발 시 자연스럽게 지역 내 녹지공간이 늘어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재정비는 도봉역 일대 생활권에 더욱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며 "변화된 도시 여건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도시관리와 지역 활성화의 든든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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