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와 건설 근로자에게 공사대금과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체계를 도입한다.
정부는 이달 22일 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부총리ㆍ이하 재경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 등 유관 부처 합동으로 이와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ㆍ체불 방지를 위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구축ㆍ운용계획`을 발표했다.
건설공사는 발주자와 원ㆍ하수급인, 근로자로 이어지는 다단계 도급 구조로 자금 흐름을 관리하기 어려워 임금과 공사대금 체불에 취약하고 하수급인ㆍ근로자 등에게 연쇄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2019년부터 공공 부문에 적용해 온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민간 건설현장까지 확대하고, 발주자가 노동자와 하도급업체 등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새로운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은 청구 단계부터 수급인ㆍ하수급인ㆍ건설근로자 몫을 구분해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계좌 압류 등으로 인한 대금 체불을 예방하도록 개발된다. 화재 등 재난사고에 대비해 정보보안 A1 등급 등 대규모 자금 거래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보안 관련 기능도 갖춘다.
운영 주체는 현재 조달청에서 건설산업 주무부처인 국토부로 이관된다. 현재 하도급지킴이 이용자의 99.6% 이상이 건설공사 분야에 집중된 만큼 국토부가 건설산업제도와 시스템을 함께 운영ㆍ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또한 국토부는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건설산업정보시스템(KISCON)과 연계해 공사대금 체불 현황과 무자격 업체 등록 여부, 하도급사 등록 누락 등을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재경부와 국토부, 조달청 등이 참여하는 유관 기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차세대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올해 안으로 조달청 정보화전략계획(ISP)을 마무리한 뒤 2027년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2028년부터 시범운영을 개시한다는 목표다.
다만, 2027년 1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발주자 직접지급제가 바로 시행될 경우 차세대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 최대 1년가량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기간 공공ㆍ민간 현장에서 체불방지 기능이 검증된 `체불e제로`, 민간 시스템 등의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 고시를 제정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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