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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오피니언] 분양권에 관한 최신 판결례
부동산 연합신문 > 상세보기 | 2026-07-23 13:42:43
추천수 1
조회수   10

글쓴이

곽노규 변호사 친구추가

제목

[아유경제_오피니언] 분양권에 관한 최신 판결례
내용


1. 대법원(2025년 5월 29일 선고ㆍ2024두31185 판결)

피상속인이 이 사건 기준일 이전에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상속으로 인해 한 필지의 토지 중 지분면적 90㎡ 이상을 소유하게 된 상속인은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이 사건 기준일 이후에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단서에 해당해 독립된 1인의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지분면적 90㎡ 이상을 소유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 상속재산분할협의가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7조제2항제3호의 규정 취지에 반해 오로지 이른바 `지분 쪼개기`목적으로 이뤄져 그에 기초한 분양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다.

⇒ 상속으로 부동산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등기의 접수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분양대상자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2. 수원고등법원(2023년 7월 21일 선고ㆍ2022누12926 판결)

원고의 배우자 D는 1981년 4월 23일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D의 사망에 따라 2018년 7월 20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개정 규정 시행 전 투기과열지구 내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한다. 한편 원고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자녀 G가 개정 규정 시행 후인 2021년 7월 14일 안양시에 있는 I 아파트를 일반분양받았고, 그 아파트가 투기과열지구 내 도시정비사업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결국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부칙(법률 제14943호ㆍ2017년 10월 24일)제4조단서제2호에 해당해 개정 규정 시행 전 토지등소유자라도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

⇒ 2개의 부동산 모두 2017년 10월 24일 전에 취득한 것이 아니라면,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신청제한에 따른 개정 도시정비법 규정의 적용을 받음.

3. 수원고등법원(2025년 6월 11일 선고ㆍ2024누12555 판결)

제1심판결이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이, 도시정비법령 및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관련 규정 내용, 위 각 규정의 목적이 `조합을 달리해 복수의 도시정비사업에서 주택을 취득하려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지분 쪼개기 등의 편법분양을 막기 위한` 데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토지 등의 공유자 중 1인이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이 제한되는 경우, 다른 공유자도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 면적이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ㆍ군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 사건의 경우 광명시 건축조례에 따라 60㎡)과 같거나 크지 않는 이상 마찬가지로 분양신청이 제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공유자 중 재당첨 제한자가 존재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분양신청권은 공유지분 면적이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

4. 수원지방법원(2022년 7월 7일 선고ㆍ2022구합60494 판결)

분양대상자 선정일 전에 상속ㆍ결혼ㆍ이혼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및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추가로` 분양신청을 할 때, 그 추가 분양신청에서 분양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 본문의 제한을 받아 분양대상자 선정일로부터 5년 내에는 앞서 상속 등을 원인으로 취득한 조합원의 자격에서의 분양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후 실제로 추가 분양신청에서 분양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 본문의 적용으로 기존에 상속 등으로 취득한 조합원의 자격에서의 분양신청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이 침해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의 단서에서 정한 `상속ㆍ결혼ㆍ이혼`은 같은 항 본문에서 정한 분양대상자 선정일 이후에 발생한 것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상속 등으로 조합원 자격을 먼저 취득해 둔 상태에서, 이후 본인이나 세대원이 투기과열지구 도시정비사업의 분양대상자로 선정되면, 기존 상속 취득분에 대해서는 5년 내 추가 분양신청이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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