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관악구는 최근 신림10구역 재개발 추진위구성승인, 성현동 1021 일대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 4곳의 사업시행자를 지정ㆍ고시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신림10구역 재개발은 관악구 법원단지길 70(신림동) 일원으로 면적은 19만6841㎡에 달한다. 인근 건우봉의 자연환경과 난곡생활권의 도시 활력이 어우러진 자연친화형 대규모 주거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구는 지난해 4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된 신림10구역 재개발에 대해 올해 1월 추진위구성동의서를 전자동의서와 함께 검인했다. 이후 검인 6개월 만에 동의율 71.27%를 확보해 이달 16일 추진위구성승인 했다. 구는 신림10구역 재개발에서 전자동의서를 도입해 대규모 사업장의 동의서 확보 기간을 단축한 구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는 성현동 1021 일대 모아주택 4개소의 사업시행자로 대신자산신탁을 지정ㆍ고시했다.
대상지는 2023년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뒤 지난해 12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승인을 거쳐 본격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관악구 은천로39길 56(성현동) 일원 약 7만2000㎡를 대상으로 한 성현동 1021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모아주택 4개소로 지하 3층~지상 35층 공동주택 2009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는 민선 9기의 속도감 있는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조직 개편도 실시한다. 청장 직속 `정비사업 신속 지원단`을 신설하고 기존 주택과를 `신속주거정비과`와 `주택관리과`로 나눠 도시정비사업 추진 기능과 주택 관리 기능을 전문화할 방침이다.
박준희 청장은 "신림10구역 재개발 추진위구성승인과 성현동 모아타운 사업시행자 지정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주민, 추진 주체, 사업시행자와 긴밀히 소통하며 재개발과 모아타운 등 주요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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