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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HF, 사용승인 완료 시 시공자 연대보증 즉시 면제
부동산 > 상세보기 | 2026-04-22 21:20:24
추천수 25
조회수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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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친구추가

제목

[아유경제_부동산] HF, 사용승인 완료 시 시공자 연대보증 즉시 면제
내용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건설사의 재무 부담 완화와 수주 여력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자보증을 이용하는 시공자에 대한 연대보증면제제도를 개선한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기존에는 사용승인 이후에도 시공자(건설사)가 연대보증을 면제받으려면 시행사 등 관계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했고, 이로 인한 절차 지연이 시공자의 재무 부담과 신규 수주 제약 등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HF는 22일 보증 신청 건부터 사용승인 완료 사업장은 시공자의 연대보증이 즉시 면제되도록 했다. 다만, 이는 신규 보증에 한하며, 기존 보증 이용 업체는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한 면제를 유도할 계획이다.

HF 분석 결과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시공자의 연대보증 채무 면제 기간은 약 190일 단축되고, 연간 약 2조5000억 원의 우발채무가 조기 해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김경환 HF 사장은 "이번 조치는 중동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의 수주환경을 개선해 원활한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적 보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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