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심 내 비주택을 활용해 청년ㆍ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자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 매입약정방식 사업자 공모`를 시행한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사업은 도심 내 공실 상가, 오피스 등 비주택을 주택 또는 준주택으로 용도변경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LH는 직접매입방식과 매입약정방식을 병행해 올해 서울ㆍ경기 규제지역 내 우수 입지에 총 2000가구 우선 공급을 추진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매입약정방식으로 사업자를 모집한다. 민간과 LH가 사전에 약정을 체결한 후 민간이 비주택 건물을 리모델링하면 LH가 이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매입 대상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규제지역 내 우수 입지에 있는 건령 30년 이내의 내진설계가 적용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공장(지식산업센터 내)이며, 주택 또는 준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야 한다.
특히 이번 공모부터는 매입대상 지역과 건축물 유형이 확대된다. 최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구리시, 용인시 기흥구, 화성시 동탄구 등 3곳이 추가되고, 기존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 외에 공장(지식산업센터 내)이 신규 매입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 중이므로, 법령 개정 경과에 따라 심의ㆍ사업대상 선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사업 절차는 서류심사와 사전검증, 매입약정 대상심의, 매입약정, 용도변경 리모델링, LH 매입ㆍ공급 순으로 이뤄지며, 2027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매입접수는 비주택 건물 소유자(단독) 또는 비주택 건물 소유자와 리모델링 사업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고, 매입가격은 용도변경 리모델링 후 건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해 산정한다.
접수 기간은 이달 27일부터 오는 9월 9일까지이며, 리모델링 계획서 등 필요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이성훈 LH 사장은 "도심 내 우수 입지의 공실 상가ㆍ오피스 등이 청년, 신혼부부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속하게 재탄생해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속도를 더욱 높여갈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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