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국방부가 이달 22일 조치원비행장 일원 비행안전구역 0.7㎢를 추가 해제한다고 밝혔다.
당초 16.2㎢ 규모였던 조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은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용도를 변경하면서 2023년 12월 약 2.5㎢로 축소됐다. 이어 군비행장 활주로 이전ㆍ기존 활주로 철거 계획이 반영되면서 비행안전구역은 이달 22일부터 약 1.8㎢ 규모로 최종 조정된다.
국방부는 2028년 이후 추가 해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시는 활주로 철거로 비행안전구역의 존치 사유가 소멸됐다는 점을 지속 건의하며 조기 해제를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2016년 국방부에 군사시설 이전 협의 요청서를 제출한 뒤 약 10년 만에 조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을 16.2㎢에서 1.8㎢로 줄여 전체 면적의 약 90%를 해제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이번 추가 해제로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던 비행장 인근 월하3리 일원 가옥 밀집지역의 토지 이용 규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남아있는 군 비행장 이전사업도 차질 없이 마무리해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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