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ㆍ공매를 통해 돌려받는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미칠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이달 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피해 구제 속도를 제고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으로,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됐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피해주택 매입을 통한 경매차익(감정가-낙찰가)을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10년 무상거주를 지원 중이나, 경매여건 등에 따라 피해자 간 피해 회복률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가가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보장제를 도입한다. 경ㆍ공매가 종료된 피해자의 피해 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1/3(최소보장비율) 미달 시 그 차액(최소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자와 전세사기특볍법에 따른 임차인 중 최소보장비율 미만으로 피해 회복한 자이다. 이미 경ㆍ공매가 종료된 피해자도 지원한다.
신탁사기 등 무권 계약 피해자에 대해서는 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ㆍ공매 전에 먼저 지급하고, 경ㆍ공매 종료 후 국가가 정산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적용한다.
아울러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에 대해 양도ㆍ담보제공과 압류를 금지함으로써 지원금이 피해자에게 직접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절차도 개선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 절차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 가격이 없어 유찰이 반복될 경우 피해자 등이 최저 매각 가격으로 우선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경ㆍ공매 유예ㆍ정지 신청 권한을 부여했다. 공공주택 사업자가 촉박한 경ㆍ공매 일정으로 피해주택 매입이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공공주택 사업자가 협의매수나 공개매각(신탁사기) 등 경ㆍ공매 외 방식으로 피해 주택을 매입하는 때도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수탁자 등에게 공공주택 사업자와의 우선 협의 및 주택 매입에 필요한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건축물은 매입과 양성화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경ㆍ공매가 종료됐으나 피해주택을 매수하지 못한 피해자도 대체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ㆍ보호도 강화된다.
피해주택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장의 안전 관리 업무 범위에 공공요금 체납 여부 조사ㆍ조치, 소방ㆍ승강기 등 시설 안전 관리 업무, 피해주택 보존 조치 등을 포함했다. 또 피해자들이 설립한 협동조합 등이 피해주택 매입ㆍ임대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인이 파산하는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도록 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 기존 피해자 대상 법률ㆍ금융ㆍ주거 지원에 더해, 예비 임차인 대상 권리관계 분석 등 안전계약 컨설팅 기능을 추가했다.
피해주택 매입 절차 개선 및 전세사기 예방 등과 관련된 개정 사항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등 제도 도입 관련 개정 사항 등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지원금 예산(약 279억 원)이 확보된 만큼, 법 시행일에 맞춰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9ㆍ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인ㆍ허가 기간 단축을 통한 부동산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신속 인ㆍ허가 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신설했다. 지원센터는 개발사업 과정에서의 인ㆍ허가 지연을 해소하고자 명확한 유권해석을 제공하고 인ㆍ허가 기관-사업자 간의 갈등을 협의ㆍ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별도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지원센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인ㆍ허가 기관의 적극 행정을 장려하고자 감사면책 규정도 도입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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