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부동산시장 교란 특별대책반` 운영기간을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특별대책반은 정부의 부동산시장 관리ㆍ감독 강화 기조에 대응하고 집값 담합, 부정 청약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사법경찰관 8명으로 구성됐다. 당초 지난 2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할 계획이었다.
그간 특별대책반은 경기 하남시 한 아파트에서 온라인 단체대화방 등을 이용해 집값을 인위적으로 유지ㆍ상승시키려 한 조직적 담합 행위를 수사해 39명을 적발해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 용인시 공인중개사 친목회 사건에서는 비회원 공인중개사사무소와의 공동중개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회원을 제명하는 등 배타적 영업을 한 운영진 3명을 적발해 모두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다.
도는 올해 6월 말 기준 부동산 부패제보 핫라인을 통해 총 51건의 제보를 접수했으며, 이중 수사 대상 6건을 선정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장 운영기간 동안에는 기존 제보사건 가운데 후속 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우선 수사하고, 신규 제보에 대해서도 신속히 사실관계를 확인해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국무조정실 주관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 협의회`에 참여해 검찰ㆍ경찰ㆍ국세청 등 유관 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집값 담합, 공인중개사 담합, 부정청약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는 시장의 공정성과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라며 "특별대책반 운영을 연장해 조직적ㆍ지능화되는 부동산 불법 행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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