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24일 “재판부가 내린 지혜복 교사의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 제1심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본 판결을 수용하고자 법무부에 지휘조정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어 “이는 지난 1월 ‘전보무효확인 소송’당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던 조치의 연장선에 있다”면서 “서울시교육청은 갈등의 장기화를 막고 교육 현장을 조속히 안정화하겠다는 진정성을 담아 이번 사안을 마무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또한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본 사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재판부에 ‘조정권고’를 먼저 요청하고 법원의 조정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등, 지혜복 선생님이 하루빨리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노력을 다해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제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진 만큼, 지혜복 선생님이 학교 현장에 차질 없이 복귀하고 안착할 수 있도록 복직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선생님 측 대리인 등과의 실무 협의를 거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제반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거울삼아 교육 현장에서 유사한 갈등과 아픔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소통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히고 “또한 공익제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반적인 행정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입장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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