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용산의 신청사를 개청하고도 그동안 지혜복 교사와 공대위의 출입구 점거 농성으로 인해 시교육청 공무원들은 정문으로 출퇴근을 못하고 지하 1층 출입구로 출퇴근을 해왔었다.
지난 24일 시교육청은 “재판부가 내린 지혜복 교사의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 제1심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본 판결을 수용하고자 법무부에 지휘조정을 요청하겠다”고 밝혔고 본지는 ‘지혜복 교사에게 백기든 서울시교육청’이라고 보도했었다(관련기사).
이에 필자는 신청사의 정문으로 출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29일 오후 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를 취재하기 위해 시교육청 정문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신청사의 정문은 아직까지도 봉쇄된채 흉물스럽게 지혜복 교사의 상흔만 누더기처럼 흩날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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