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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 “교육재정 개편하려면 미래대응기금에 초·중등교육 사용처·배분원칙 명시해야”-[에듀뉴스]
부동산 연합뉴스 > 상세보기 | 2026-10-08 21: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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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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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협 기자 친구추가

제목

교육감협 “교육재정 개편하려면 미래대응기금에 초·중등교육 사용처·배분원칙 명시해야”-[에듀뉴스]
내용


[에듀뉴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는 7일 국회 재정경재기획위원회 조승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과 문진석 예산결산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을 잇달아 만나,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개편안과 미래대응기금법안에 대한 교육 현장의 우려를 전달했다.

교육감협에 따르면 이날 면담에는 정근식 회장과 권순기 지방교육재정교육감특별위원회 위원장(경상남도교육감)이 참석했다.

교육감협은 우선 “정부가 제시한 새로운 교부금 산정 방식으로는 해마다 증가하는 교직원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조차 안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2027년 교부금이 2026년 본예산보다 7.2조 원(10.1%) 증가한다”면서도 “그러나 추경을 포함한 2026년 교부금과 비교하면 실제 증가액은 약 2.4조 원(3.2%)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공무원 보수 인상률 3.9% 등을 고려하면 시도교육청의 인건비는 연간 약 2.5조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학교 교육활동과 미래교육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정 여력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가 제시한 새로운 산식은 전년도 교부금에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되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적용하는 구조”라며 “이에 따라 학생 수가 감소하는 동안에는 교부금 증가율이 경상성장률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고 덧붙이고 “협의회는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적용할 경우와 비교하면 2027년 한 해에만 약 31조 원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감협은 “여기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에 따른 약 1.6조 원의 재원 감소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가·지자체 분담 종료 등 내년에 한꺼번에 종료되는 재원이 약 3조 원에 이르지만 정부 개정안에는 이를 보전할 별도의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육감협은 이러한 재정 여건이 현실화될 경우 교육시설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위축되고, 교육복지와 학교 교육활동 전반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전달했다.

미래대응기금에 초·중등교육 사용처와 배분 원칙 명시해야

교육감협은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의 용도와 배분 원칙에 초·중등교육을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인재계정의 재원은 내국세 20.79%에서 새 산식에 따른 교부금을 뺀 차액으로, 현행법상 유·초·중등교육에 배분될 재원이다. 그러나 법안상 사용처에는 영유아, 고등·평생교육, 첨단산업 인재양성 등이 규정돼 있을 뿐 초·중등교육은 독립 항목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2027년 교육·인재계정 10.1조 원 가운데 교육부가 편성한 13개 사업 4.9조 원에도 초·중등교육 사업은 포함되지 않았다.

같은 기금의 지방계정에는 이월·보조금 집행 특례가 있지만 교육·인재계정에는 관련 규정이 없고, 기금사용계획 수립·심의 과정에도 교육감 참여 통로가 없다.

이에 교육감협은 ▲교육·인재계정 용도에 유·초·중등교육 명시 ▲최소 전입·배분 기준 신설 ▲교육청 사업에 대한 이월·집행 특례 적용 ▲기금사용계획 수립·심의 과정에 교육감협의회 참여 규정 마련을 요청했다.

교육감협은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제안한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한 노후 학교시설 개선’ 취지에도 공감했다. 다만 전국 학교 건물 3만 3,751동 중 39.1%(1만 3,206동)가 건축 30년을 넘긴 상황에서 현행 법안 구조로는 기금이 학교시설 개선에 안정적으로 투입되기 어렵다며, 용도·재원·집행 특례를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의원안 등 대안에 대한 충분한 비교·검증 요청

아울러 교육감협은 최근 발의된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의 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한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입장을 묻고, 정부안뿐 아니라 국회에 제출된 대안을 함께 놓고 충분히 비교·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정애 의원안은 유보통합으로 0~2세 영아를 포함한 보육 사무가 교육부로 이관된 만큼 내국세 연동 비율을 현행 20.79%에서 21.79%로 1%p 높이자는 내용으로, 내국세 연동을 폐지하는 정부안과는 방향이 다르다는 교육감협의 의설명이다.

권순기 교육감협 재정특위 위원장은 “학생 수는 줄어도 학교 수와 학급 수는 늘고 있다”며 “신도시가 생기면 학교를 지어야 하고 과밀학급은 줄여야 한다”면서 “반면 폐교는 시간이 걸리고 폐교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설명했다.    

정근식 교육감 회장은 “교부금법안과 기금법안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해 상임위 심사를 건너뛸 사안이 아니다”라며 “교부금에서 생성된 기금 재원이 유·초·중등교육으로 돌아오도록 법률에 명시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진석·조승래 의원은 “개편안 진행 과정의 문제점 등 교육감님들의 우려에 공감한다”며 “개정안 기금 활용처와 용도 등에 대해 심사 과정에서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특히 조승래 위원장은 “정률제에서 정액제로 바뀌면 기본값이 되는 고정경비 산정이 중요하다”면서 “교육청도 이 비용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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