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듀뉴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 산하 인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석봉)은 유아를 대상으로 한 개인과외교습자·교습소를 신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선제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9월 14일 본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감 공약을 학교현장에 접목시키는 교육장 릴레이인터뷰’ 열두번째 주자로 나선 김석봉 교육장은 자신의 교육철학이 ‘존이구동(尊異求同)’의 자세로 학생이 중심이 되고,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공동체와 함게 성장하는 교육이라고 밝혔었다.
김 교육장은 “현장중심의 소통과 수평적 공동체로, 인천 대표 정책과 맞물린 ‘읽걷쓰AI’ 및 사회정서교육, 단 한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과 돌봄의 교육, 안전하고 청렴한 교육을 추구한다”고 설명하고 “지난 3월 1일자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부임한 이래 현장을 살펴보며 하루도 쉬지 않고 서부가 가진 현안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 왔다”고 말했었다.
이어 “서부지역은 원도심과 신도심이 공존해 각기 가진 다양한 현안들이 산재해 있고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시설, 통학로, 학구조정 등 다양한 도움을 요청한다”면서 “그러나 학교 현장을 돕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나 행정기관이 가진 법령과 지침, 규제에 대한 검토가 우선 시 되고, 그에 따라 즉각적인 지원이 어렵고 행정절차에 묶이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었다.
또한 “저는 교육장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우리지원청 직원들에게 항상 적극행정의 실천을 강조해오고 있다”고 강조하고 “벽이 있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벽에 문을 만들 수 있는 행정 혁신이 필요하다”며 “학교의 교육현장은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는데, 지원청의 행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학교의 교육혁신 또한 실현되기 어렵다”고 덧붙였었다(관련기사).
서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이 지난 1일 개정되면서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유아 교습 시장이 신고 대상에 들어왔다. 개정 전에는 초·중·고 학생과 검정고시 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과외교습소 등만 신고 대상이었다.
개정된 학원법에 따라 유아를 대상으로 지식·기술·예능을 가르치면서 교습비를 받으면,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해야 한다. 개인과외교습자나 교습소 등 운영 형태에 따라 신고 유형이 결정되므로 신고자는 사전에 자신의 운영 방식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서부교육지원청은 제도 정착 과정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7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에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관련자에게 문자로도 안내할 계획이지만 자진신고 기간이라도 신고 의무는 법 시행일부터 발생한다.
김석봉 교육장은 “학원법 개정은 유아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과도한 사교육 열풍을 완화하려는 취지”라며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만큼 모든 개인과외교습자와 교습소 운영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고 “‘존이구동(尊異求同)’의 자세로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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