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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전교조, “교육부의 대통령 업무보고는 앙꼬빠진 찐빵”-[에듀뉴스]
부동산 연합신문 > 상세보기 | 2026-08-06 16: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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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친구추가

제목

한국교총·전교조, “교육부의 대통령 업무보고는 앙꼬빠진 찐빵”-[에듀뉴스]
내용


[에듀뉴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5일 이재명 대통령 대상으로 실시한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 강주호)는 “교육부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하며 교육 개혁의 의지를 밝힌 점은 의미가 있으나, 정작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은 제대로 담기지 못했다”며 “교육부는 대통령 지시사항 완료율 85%라고 성과를 포장하기보다 실제 교실 현장의 체감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장해줄 실질적인 정책을 우선 제시·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는 “교육부 업무보고, 현장의 절박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 해법과 실행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미래교육은 교사와 학생이 안심하고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학교에서 시작된다 △학교민원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을 완수해야 △교원 정치기본권, 숙의와 공론화를 핑계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돼 △고교학점제와 AI 교육, 현장의 우려를 외면한 일방적 확대를 중단해야 △성과연동 교부금은 지방교육자치를 훼손할 수 있어…목적사업비 감축은 환영 △혐오·차별과 학생 마음건강 위기, 일회성 사업을 넘어 국가책임 대책 마련해야 등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총은 “교총이 지난 4월 15일 실시한 설문결과 이재명 정부의 교권보호대책에 대해 단 12%의 교원만이 효과가 있다고 평가한 부분을 뼈아프게 받아들여 교총이 제시한 △중대 교권침해 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전면 도입 △모호한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의 구체화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된 무혐의 사건은 검찰 불송치 △무고 또는 악성 민원에 대해 교육감이 나서서 무고죄나 업무방해죄로 고발을 의무화하는 등 교총이 제안한 5대 영역 23대 교권보호과제의 조속한 추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교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가 이제 막 전면 적용된 상황에서 그 결과와 부작용을 충분히 확인하기도 전에 내신‧수능 절대평가와 서‧논술형 수능까지 한꺼번에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정책 추진 속도가 학교와 대학의 준비 속도를 앞지를 경우 학생‧학부모의 불안, 학교현장의 혼란, 사교육 확대 등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대입에 있어 서·논술형 평가 도입은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학력고사, 수능의 시험체제를 전면 수정하는 것”이라면서 “제도의 대상이 되는 학생, 학부모, 교원의 광범위한 논의와 합의, 특히 학교와 학생, 학부모의 충분한 준비, 채점 방법의 투명성과 납득성 등 공정성 확보, 사교육 증가 우려 등에 대한 대비와 사회적 합의가 없이 일방의 주장이나 요구로 강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충분한 교육적, 사회적 숙의와 합의를 요구했다.

한국교총은 민주시민교육 개별 프로그램강화 등등을 요구하고 “지방교육재정규모가 증가해왔지만 교육감의 치적성 사업의 확장, 복지영역의 사업을 학교로 전가함으로 정작 학교는 학교기본운영비 부족, 교육활동 예산 부족, 노후시설 개선 지연, 교육환경 개선의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며 “학교가 교육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국가가 분명한 원칙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주호 회장은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살고, 교실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린다”며 “교육 당국과 정부는 화려한 선언이나 구호에 머물지 말고, 현장 교원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권 보호 법제화와 공교육 정상화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교육 정책의 성패는 교실 현장에서 학생들을 직접 만나는 선생님들의 공감과 사기에 달려 있다”고 밝히고 “교육 당국은 보여주기식 정책 발표를 넘어 현장 교원과의 진정한 소통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처우 개선과 교권 보호 입법에 진정성 있게 나서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전교조는 “교육부 업무계획 보고에서 ‘모두의 미래를 위한 교육, 대체불가 인재강국’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역인재 양성, AI 시대 교육혁신, 기본역량 강화, 교육재정 개편 등 방대한 정책 청사진을 제시했다”면서도 “그러나 미래의 인재강국을 말하기에 앞서 교육부가 먼저 답해야 할 질문이 있다”고 주장하고 “지금 학교에서 교사는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지, 학생은 안전하게 배우고 있는지, 학교는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지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학교가 겪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은 공허하다”며 “수많은 중장기 목표와 수치가 제시됐지만, 당장 현장이 겪는 어려움을 누가, 언제까지, 어떤 책임과 재원으로 해결할 것인지는 충분히 보이지 않는다. 교육정책은 화려한 미래상이 아니라 오늘 학교의 변화를 통해 평가받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어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해 학교민원 대응팀과 교육지원청 학교민원대응지원팀을 법제화하고 학교장이 퇴거 요청과 일시적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전교조가 요구해 온 방향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그러나 제도가 만들어졌다는 사실만으로 학교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현재도 학교민원 대응체계에 대한 현장 체감도는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원단체와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아동복지법’은 그 제정 취지에 따라 가정 내 아동학대를 규율하도록 하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은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기준으로 판단되도록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이를 통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동시에 아동의 권리도 분명히 보장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안에 ‘아동복지법’ 개정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도 “교육재정 분야에서는 초·중·고 목적사업비를 줄이고 학교 기본운영비와 총액사업비를 확대하겠다는 방향을 환영한다”고 평가하고 “학교마다 수십 개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면서 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반복 작성해 온 현실을 개선하고 학교가 필요한 곳에 자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러나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재정투자 실적을 차년도 교부금 산정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짚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중앙정부 정책에 얼마나 충실히 따랐는지를 평가해 차등 지급하는 성과보상금이 아니며 지역의 여건과 주민의 뜻에 따라 교육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지방교육자치의 재정적 기반”이라면서 “중앙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정도를 기준으로 교부금을 배분한다면 교육청을 중앙정부 정책의 집행기관으로 종속시키고 지방교육자치를 훼손할 수 있으며 ‘효율화’가 교육재정 축소와 중앙통제 강화의 다른 이름이 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이밖에도 △민주시민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에도 불구하고 제시된 대책은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표면적 △학생 마음건강 지원에서 학생의 자살과 자해 위기가 심각한 지금, 2030년은 너무 늦는다 △학교가 각종 사업과 행정업무에 매여 있는 상황에서 ‘인재강국’이라는 구호만으로 교육의 미래를 열 수 없다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고교학점제의 근본적 재검토, 안전하고 책임 있는 AI 교육 원칙 수립, 지방교육자치와 교육재정 보장, 학생 마음건강 국가책임 강화에 즉시 나서야 등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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