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듀뉴스]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실에 따르면 교육위 소관 17개 기관들의 장애인 고용 외면이 제각각의 모습으로 드러났다.
세 기관은 ‘장애인 우대’를 내걸고 243명을 뽑았지만 장애인은 한 명도 없었고 서울대학교병원은 4년 연속 의무고용을 지키지 못한 채 부담금 93억원으로 미달분을 대신했다. 장애학생의 고등교육을 지원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도 4년 내내 의무고용 인원을 채우지 못했다.
한 의원이 교육위원회 소관 공공·유관기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용의무가 있는 17개 기관 중 8곳(47%)이 2025년 의무고용 인원을 채우지 못해 1년 전 6곳 보다 2곳 늘었다.
2025년 장애인 고용률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7.33%)이 가장 높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5.20%),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4.64%)이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한국교육시설안전원(1.34%), 한국대학교육협의회(1.45%), 유네스코한국위원회(1.50%)였다. 17개 기관 합산 고용률은 3.12%로, 공공기관 의무고용률(3.8%)에 못 미친다.
한국교직원공제회·한국학중앙연구원·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22년 이후 채용에서 장애인 가점 등 '우대'를 내걸었다. 1만 1,642명이 지원해 243명이 합격했지만 장애인은 한 명도 없었다.
공제회는 서류전형 만점의 10%를 가점으로 줬지만 채용된 82명 중 장애인은 없었고, 국평원에서는 장애인 지원 19건이 모두 불합격했다.
반면 정규직 자리를 장애인 몫으로 따로 뗀 제한경쟁에는 29명 모집에 553명이 지원(19.1 대 1)해 25명이 채용됐다. 가점만으로는 장애인 채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라는 한 의원실의 주장이다.
한 의원은 “장애학생의 교육 기회 확대를 지원하는 기관부터 장애인 고용의 법정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면서 “‘우대’라는 구호 대신 장애인 전용 정원을 늘리고, 미달이 반복되는 기관은 부담금이 아닌 일자리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연도별 충원 목표와 이행 시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대학교병원(본원·분당)은 2022~2025년 4년 연속 의무고용 인원을 채우지 못했다. 해마다 122~158명이 모자랐고, 그만큼을 장애인고용부담금 93억 7,027만원으로 대신했다. 17개 기관에 4년간 부과된 부담금 101억 104만원의 92.8%다.
2025년만 보면 미달 154명에 부담금 21억 4,856만원으로, 미달 1명당 연 1,395만원꼴이다. 대교협(1억 6,246만원)과 교육시설안전원(1억 2,104만원)도 4년 내내 부담금을 냈다.
특히 대교협은 2024년 1월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로 지정돼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사업을 관리하고, 장애대학생의 맞춤형 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이 포함된 권역별 선도대학 사업도 관리·운영한다. 그러나 센터 지정 이후인 2024년·2025년에도 고용률은 1.4%대에 머물렀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