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듀뉴스] 지난 달 15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열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총회에서 ‘사무국’을 ‘사무처’로 개편하고자 했으나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해 실무협의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해 다음 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유보했었다.
그러나 지난 달 29일자로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의 동의를 얻어 사무국에서 사무처로 변경됐다.
이로써 교육감협의 사무국장이 사무처장(3급)으로 이름이 변경됐고 지금까지 쓰여졌던 대변이라는 이름은 대외협력담당관(4급)으로 바뀌며 현재 경력경쟁채용 공고를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한다.
사무국에서 사무처로 직체(織體)를 승격시키는 이유로는 정근식 회장의 신의한수에 해당하는 포석으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의중이 담겨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사무처는 국회의 경우 서무나 의사(議事) 운영 따위의 업무에 관해 의장(議長)을 보좌하는 기관으로 국어사전에는 정의하고 있다.
이로써 대내외적으로 교육감협의 위상을 더 높이겠다는 정 회장의 의중이 담겨있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사진은 지난 달 15일 열린 교육감협 차담회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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