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도봉구는 이달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토지거래허가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고 최근 밝혔다.
도봉구는 그간 토지거래허가를 10일 이내에 처리해 왔으나, 지난 4월 3일부터 5일로 단축했다. 현행 토지거래허가 법정 처리 기간은 15일이다.
이번 신속처리를 위해 구는 부서 내 인력을 재배치하고 유관 부서 협의 과정을 간소화하는 등 업무 전반을 개선했다. 허가접수가 집중되는 월ㆍ화요일에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팀장 1명을 `민원안내 도우미`로 추가했다.
도봉구 관계자는 "이번 신속처리 대책은 세제 혜택이라는 정책적 목표가 행정 절차의 한계로 인해 무산되지 않도록 실효성을 높이는 적극 행정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적극 행정으로 구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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