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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오피니언] 체당금 부정 수급, ‘선의’라는 착각
부동산 > 상세보기 | 2026-05-04 21:21:08
추천수 19
조회수   77

글쓴이

이관수 노무사 친구추가

제목

[아유경제_오피니언] 체당금 부정 수급, ‘선의’라는 착각
내용


임금체불이 늘어나면서 체당금(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하는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체당금은 도산 등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최근에는 이를 악용한 부정 수급 사례가 적지 않게 확인된다. "어차피 받지 못한 임금이니 국가에서 받는 것은 문제없다"는 인식은 대표적인 오해다.

체당금은 임금채권의 존재와 지급불능 상태, 그리고 적법한 절차를 전제로 한다. 그럼에도 실무에서는 실제 근로가 없음에도 근로관계를 가장하거나, 이미 지급된 임금을 미지급으로 처리하는 등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방식의 신청이 문제 된다. 나아가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전에 합의해 체당금을 신청하는 공모 형태도 적지 않다. 이러한 경우 단순한 행정상 문제가 아니라 형사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다.

쟁점은 결국 공모와 고의성이다. 단순한 제도 이해 부족인지, 아니면 허위 사실을 통해 금원을 수령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실제 근로 여부, 임금 지급 내역, 신청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특히 허위 서류 작성이나 사실 은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고의성이 강하게 인정된다.

물론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발생한 사례도 존재한다. 다만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자진 신고, 환수 협조, 일관된 진술 등 사후 대응이 제재 수위에 영향을 미친다.

체당금제도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안전망이다. 그러나 부정 수급이 반복될 경우 제도의 신뢰는 훼손되고, 그 부담은 결국 정당한 수급자에게 돌아간다. 체당금 신청은 어디까지나 사실에 기초해야 하며, 절차의 투명성이 전제돼야 한다. 이는 제도를 지키는 동시에, 스스로를 보호하는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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