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듀뉴스] 13일 오후 2시부터 정부서울청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2026년 제8차 회의’에서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 겸 서울특별시교육감이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에 대해 “기본 원칙에 법률적 소스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의 현재 상황 나와야하는데 전체적인 방향만 나와있다”고 지적하고 “우리의 상황이 나와 있지 않다(실질적인 학교 현장의 상황)”면서 “이 자료는 분명히 낮은 수준의 모델을 기초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조문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문건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표현하고 “실제로 현실은 그렇지 않고 기본원칙에 조문에 나올 수 있는 그런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두 번째는 우리가 세우는 한국형 학교 시민교육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그런 표현은 국가교육위원회가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한국형 원칙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다”고 충고했다.
이어 “우리가 세우는 학교 시민교육의 원칙에 한국 편이라는 말을 쓰면 이상하다”면서 “‘국가 수준의 최소 기준’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냥 기본 원칙을 제시한다라고 보면 되지 거기에 왜 국가수준의 최소 기준이라고 하는냐”고 따졌다.
여기서 한발 더들어간 정 교육감은 “교사의 교육활동은 외부에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아서 안된다”면서 “그런데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말이고 교사의 교육활동을 외부에 부당한 간섭을 받는다고 모호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차정인 국교위위원장이 설명을 하자 정 교육감은 “여기서 말하는 외부가 누구냐”고 따지자 차 위원장은 “학교공동체구성원 가운데 학부모나 사회단체, 정치집단 등이 될 수도 있다”고 답변하자 “교사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교육감은 끝으로 “이부분(교사가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 받는)이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인데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것을 진짜로 하고 싶으면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다 안전하게 보장받아야 하고 이것에 대해 모든 사람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만드는 것이 진짜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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