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시내 325개 역세권의 고밀ㆍ복합 개발 촉진을 위해 상업지역 확대, 공공기여 완화 등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이와 같은 내용의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시행에 들어간다고 이달 5일 밝혔다. 지난 3월 25일 발표한 `역세권 직ㆍ주ㆍ락 활성화 전략`의 후속 조치다.
이번 개선은 일부 지역의 사업성 부족과 지역 간 개발 격차 완화를 위해 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상향 가능 대상을 확대하고 공공기여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역세권을 단순한 교통거점을 넘어 일자리ㆍ주거ㆍ여가 기능이 결합한 생활거점으로 전환하겠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2019년 시범사업 4곳을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총 68곳으로 확대됐다. 공유오피스, 키움센터, 산후조리원 등 청년ㆍ신혼부부 지원시설 및 데이케어센터 등 지역 필요시설 119곳과 공원ㆍ보행공간 등 기반시설 약 7만8000㎡를 확보했으며, 미리내집 879가구를 포함한 총 1만6861가구 공급 성과를 거뒀다.
시는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최대 일반상업지역까지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대상을 기존 153개 중심지 역세권에서 서울 시내 325개 모든 역세권으로 전격 확대한다. 이에 따라 비중심지 역세권도도 기존 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까지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진다.
시는 중심지 부족으로 복합 개발이 어려웠던 강북ㆍ서남권에 직ㆍ주ㆍ락 생활거점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공기여 부담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증가 용적률의 50%를 일률적으로 공공기여로 부담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30% 수준으로 낮춰준다. 공공기여 완화 대상은 시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의 60% 이하인 은평ㆍ서대문ㆍ중랑ㆍ성북ㆍ강북ㆍ도봉ㆍ노원ㆍ동대문ㆍ강서ㆍ구로ㆍ금천구 등 11개 자치구다. 신규 사업뿐 아니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전 단계의 기존 사업에도 적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운영기준 개정을 시작으로 `역세권 직ㆍ주ㆍ락 활성화 전략`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상업지역 확대와 공공기여 완화를 통해 사업이 실제로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서울 전역에 생활거점을 촘촘히 확산해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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