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신속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그간 주택 건설 과정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소음 측정, 이격거리 등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달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하고 유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주택 건설 시 적용되는 소음측정기준 관련 규제를 정비한다.
현행 법령은 공동주택의 소음방지에 관해 주택 단지 면적 30만 ㎡ 미만인 경우에만 고층부(지상 6층 이상)에 적용되는 측정기준을 실외소음(65dB) 대신 실내소음(45dB)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음기준을 대체 적용할 수 있는 주택 단지의 면적 제한을 폐지하고 실내소음 대체 규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면적 30만 ㎡ 이상인 경우에도 실내소음으로 대체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업을 거쳐 도시ㆍ교통소음관리지역 등에서 환경영향평가 시 「주택법」상의 소음기준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에 맞춰 환경영향평가 안내서 개정도 병행 추진한다.
공동주택 단지와 소음배출시설 간의 이격거리 산정기준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소음배출시설이 있는 공장 인근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장부지 경계선 등으로부터 50m 이상 이격하는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공장 부지가 넓어 실제 소음피해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주택 건설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음배출시설 자체와 공장 경계까지 충분한 거리(50m 이상)가 확보된 경우에는 공장 경계선과 공동주택 간 이격거리를 25m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근 지역(주택 단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이미 공공도서관 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단지 내 작은 도서관 설치 의무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필수 주민시설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정비를 통해 현장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제도 보완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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