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듀뉴스] 지난 2022년 11월 15일 오전 당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국회 소통관 2층 정론관에서 ‘교부금 교육감 특별위원회 국회 입장문 발표’기자회견을 열고 “유·초·중등 학부모와 교육감들의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고 있는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천명했었다.
조희연·김지철·서거석·최교진·노옥희 교육감들은 발표문을 통해 “현재 재정 당국과 교육부는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되던 국세 교육세 3.6조를 대학 및 평생교육에 지원하자고 하는 고등교육특별회계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교육감 특별위원회’는 유·초·중등교육 수요자인 유·초·중등 학부모와 교육 책임자인 시도교육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고 있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었다(관련기사).
2026년 8월 25일 현재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지난 21일 오전 11시 기획예산처·교육부·행정안전부는 합동브리핑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재정)의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폐기하는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교육재정 축소·교육자치 훼손 개편안 철회 촉구 국회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재정의재난(災難)으로의 비화 막기 위해 반격의 서막을 알렸다.
3개 부처의 ‘폐기’는 교육현장의 목소리와 실상을 파악도 하지 못하고 미리 짜놓은 각본과 숫자놀이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21일 현재까지 한국교총, 전교조, 교사노조, 시민사회단체 등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날 정부의 발표와 관련해 교육감협은 정부가 발표한 교육재정 개편안과 관련해 16개 시도교육감의 뜻을 모은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석준 부산, 윤건영 충북, 권순기 경남, 강미애 세종, 정근식 서울, 오석진 대전, 천호성 전북, 조용식 울산, 고의숙 제주, 강삼영 강원, 강은희 대구, 김대중 전남광주교육감들이 함께 했으며 기자회견이 끝나고 백브리핑 시간에 권순기(관련기사), 조용식(관련기사), 천호성(관련기사), 강은희(관련기사), 오석진(관련기사)교육감들이 지역의 실상에 대해 알렸다.
교육감협에 따르면 교육감협은 정부가 지난 반세기 동안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뒷받침해 온 현행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교부금 산정방식을 도입하려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이번 개편은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용뿐 아니라 학교 현장과 미래교육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교육재정을 직접 운용하고 교육현장을 책임지는 시도교육감의 실질적인 참여와 협의 없이 정부 부처 간 논의만으로 개편안이 마련됐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교육감협은 정부의 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미래교육과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면서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 기본적인 교육재정 수요가 같은 비율로 감소하는 것은 아니며, AI·디지털 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 기초학력 보장, 돌봄과 안전, 교육격차 해소 등 새로운 미래교육 수요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개편 효과로 제시한 ‘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의 지속 증가’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교부금이 전년 수준에 머물 경우 물가와 인건비 등 각종 비용 상승으로 실질적인 재정 여력은 축소될 수 있으며, 학생 1인당 교부금 역시 교부금 총액이 늘어나지 않더라도 학령인구 감소만으로 산술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시도교육감을 배제한 일방적인 제도 개편을 중단하고 교육현장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감협은 “지난 반세기 동안 유지돼 온 교육재정의 근간을 변경하면서도 시도교육감과의 실질적인 협의 없이 정부 부처 중심으로 개편안을 마련한 것은 교육자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국 354개 교육 관련 단체가 이번 개편에 우려와 반대의 뜻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결여한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교부금 산정방식과 교육재정의 적정 규모, 미래교육 수요, 미래대응기금 운용 등 지방교육재정 전반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미래대응기금이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교부금 제도 개편으로 마련되는 재원을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에 투입하면서도, 주요 투자 분야는 영유아·고등·평생교육과 우수인재 양성·유치 등에 집중돼 있고 정작 유·초·중등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투자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감협은 “유·초·중등교육을 위해 안정적으로 확보돼 온 교육재정을 줄여 마련한 재원인 만큼, 다른 교육 분야에 활용하기에 앞서 유·초·중등교육의 안정적인 재정수요가 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에 유·초·중등교육을 명확한 투자 분야로 규정하고, 교부금 제도 개편으로 마련되는 재원이 유·초·중등교육에 우선 활용될 수 있도록 그 규모와 용도, 운용원칙을 법률로 명확히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감협은 앞으로도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 유지와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참여를 위한 합리적인 논의 구조 마련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16개 시도교육청과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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