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듀뉴스] 지난 14일 제439회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의 서울·경기·인천교육청의 국정감사(서경인국감)에서 김문수 의원이 제기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AI스마트안경 등의 부정행위 대해 교원단체들은 부정행위를 수능감독교사들에게 떠넘기지 말고 교육당국의 시급히 대책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수능감독교사의 여건을 요구했다.
경기교사노동조합연맹(경기교사노조)은 26일 “AI 안경까지 교사의 눈으로, 국가시험까지 교사의 책임으로?”라는 제목으로 △수능 감독 여건 개선과 교육당국의 책임 있는 운영 촉구 △AI 안경 확인, 교사의 눈과 책임에만 맡겨선 안 돼…학생과 감독관을 모두 보호할 대응체계 촉구 △경기교육청 지원 확대는 진전…하루 기본 감독 두 교시 이내·수당 현실화·청소 용역 및 방송 전문인력 지원 요구 등이라고 밝혔다.
경기교사노조는 “2007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AI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그 대응을 감독교사 개인에게 떠넘기는 수능 운영 구조의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실하게 준비한 수험생의 노력이 부정행위나 운영상의 혼란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면서 “새로운 위험이 나타날 때마다 교사의 확인 항목을 늘리는 것만으로 그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AI 안경을 확인하라는 지시에는 확인할 시간과 인력, 판단 절차와 책임도 함께 따라야 한다”고 요구하고 “감독관은 수험생 본인 확인과 문제지 배부, 시험실 전체 감독을 수행하면서 기기까지 식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둘러 이미 휴대전화 등 반입 금지 물품을 확인하고 수거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상기시키고 “시험 후 휴대전화 파손을 주장하는 민원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외관만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AI 안경까지 확인하라는 것은 감독관의 부담과 분쟁 위험을 더욱 키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교사노조는 “안경을 확인해도 구별이 어렵거나 수험생이 거부·항의하는 경우, 누가 지원하고 판단할 것인지 분명해야 한다”면서 “일반 안경을 쓴 학생이 불필요한 의심을 받거나 확인 과정의 소란으로 다른 수험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까지 교육당국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지난 20일 “정부의 수능 지원대책, 감독 교원 처우 개선은 여전히 미흡!”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수능 감독관 수당 3년째 동결…합당한 보상 절실 △1인당 2교시 이내 감독 원칙 확립·인력풀 확대 촉구 △AI기기 부정행위 대응 및 악성 민원·소송 보호대책 시급 △강주호 회장 “교원 헌신에 의존하는 수능 운영 개선하고 실질적 보호·지원 강화해야” 등의 입장을 밝혔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20일 “스마트안경 식별도, 부정행위 판단도 감독관에게? 교육부는 책임 있는 대책 마련하라!”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스마트안경 식별 기준과 전문적 확인 체계 없이 감독관에게 판단 책임 전가 △스마트안경 오인에 따른 민원·분쟁 우려, 감독관 보호 대책 마련해야 △장시간·고강도 수능 감독 개선 위해 수당 현실화·1인당 2교시 초과 감독 제한 촉구 △교사 희생에 의존하는 수능 운영 개선하고 국가의 관리 책임 강화해야 등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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