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다주택자에게 한시 적용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를 비거주 1주택자까지 확대하더라도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비거주 1주택자까지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확대할 경우 사실상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국토부는 이달 11일 배포한 보도 해명자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더라도 입주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토지거래허가제도의 틀은 동일하게 유지된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의 경우처럼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매도하고 싶어도 임차인이 있는 경우 토지거래허가제도의 2년 실거주 의무 규정으로 인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보완책을 마련했다. 무주택자가 매수인일 경우에만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시점까지 실거주 의무를 예외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이다.
이후 다주택자에게만 실거주 의무 유예를 허용하는 것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일자, 정부는 비거주 1주택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도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다주택자의 임대 중인 주택을 매수해 실거주 유예를 받은 경우 임차기간 종료일에 맞춰서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실거주 의무는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날 엑스(Xㆍ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사실상 갭투자 허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소위 `억까`에 가깝다"며 "잔여 임대 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 포함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는데, 이를 갭투자 허용이라고 보는 것은 과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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