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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일방적·속도전식이 아니라 교육자치의 본질에 입각해 재검토 해야”-[에듀뉴스]
매물 부동산 뉴스 > 상세보기 | 2026-02-09 21: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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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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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친구추가

제목

전교조, “일방적·속도전식이 아니라 교육자치의 본질에 입각해 재검토 해야”-[에듀뉴스]
내용


[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에 따르면 통합특별시 통합법을 둘러싼 교육 특례 논의가 지역 발전 담론 속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9일 전교조는 “그러나 교육은 단기적 성과를 위한 정책 도구로 다룰 사안이 아니며, 학생의 삶과 권리에 직결된 공적 영역”이라며 “헌법 제31조가 규정한 교육의 공공성과 국가 책임 원칙을 기준으로 학교와 학생에게 돌아갈 영향을 중심에 두고 논의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교조는 △교육의 질을 만드는 최소 조건부터 확립 △지역소멸 대응 교육지원 체계를 구축 △자치는 ‘규제 회피’가 아니라 ‘민주적 학교 운영’이어야 한다 등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교육자치는 교육의 권한을 단지 지역으로 이전하는 제도가 아니며 교육자치란 교육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권한(예산·인사·교육과정·학교운영)이 민주적 통제 아래 배분·운영돼 모든 학생의 기본교육권과 교육의 공공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체제”라며 “교육자치의 성패는 행정 명칭이나 규모가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배움이 안정적으로 지속되는지에 달려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교육제도가 국가의 책임 아래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함을 요구한다”고 충고하고 “통합특별시 통합법(안)의 교육 관련 특례는, 지역 발전을 명분으로 삼고 있으나 그 설계 방식에 따라서는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확대하고 특권교육을 제도화할 위험을 안고 있다”면서 “통합은 정책적 선택일 뿐 그 자체로 정당성을 보장하지 않는으며 헌법의 원칙을 강화하는 방향일 때만 사회적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자치를 통해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을 구현하되 그 과정에서 학생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운영될 것을 전제로 한다”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은 공공성과 보편성을 토대로 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고 덧붙이고 “교육자치는 특례를 통해 기존 규범을 회피하는 자율이 아닌, 지역의 다양성을 교육의 질로 연결시키는 책임 있는 분권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교조는 “유·초·중등 교육과정은 발달 단계의 연속성과 교육과정의 안정성이 핵심이며, 이는 교원의 전문성과 학교 운영의 예측 가능성이 담보될 때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그러나 현재 통합특별시 통합법 논의 과정에서 학생·학부모·교원·지역 주민 등 교육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한 “교육 제도는 한번 도입되면 되돌리기 어렵고 그 비용과 혼란은 고스란히 학생과 현장에 전가된다”고 상기시키고 “우리는 일방적·속도전식 추진이 아니라, 투명한 정보 공개, 공론화, 영향평가, 대안 비교를 포함한 숙의 기반의 의사결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일부 논의에서 특목고·자사고 등 이른바 ‘특권학교’의 유치·신설이 지역 발전의 핵심 수단인 것처럼 제시되고 있다”면서 “이는 교육정책을 지역 경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며 결과적으로 고교 체제 서열화, 교육불평등 심화, 사교육 의존 확대, 지역 내부 격차의 고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지역 발전을 특정 학교 유형 확대와 동일시하는 접근은 교육의 공공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지역 발전의 토대는 모든 학생이 지역에서 양질의 공교육을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교육 환경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주장이다.

아울러 “교육자치가 지향해야 할 것은 권한의 분산 그 자체가 아니라 교육의 질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운영 체제”라며 “교육의 질은 학교의 일상에서 만들어진다”고 밝히고 “결국 교육자치는 학교 자치를 통해 실현되며 학교가 흔들리면 어떤 거대 행정 개편도 성공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끝으로 “통합특별시 논의는 지역의 미래를 고민하는 하나의 시도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교육을 ‘유인책’으로 삼아 특권학교 확대와 규범 예외를 정당화하는 방식은 결코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강조하고 “전교조는 통합특별시 통합법(안)이 헌법 제31조의 정신에 부합하도록, 충분한 사회적 숙의와 공교육 강화 원칙 아래 전면 재검토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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