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전광역시는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전수조사를 벌여 12명을 적발했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 1~4월 관내 등록된 개업 공인중개사 3113명ㆍ소속 공인중개사 474명ㆍ중개보조원 1696명 등 총 5283명을 대상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한 결격사유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 범죄 경력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종사자는 총 12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6명은 사망자로 확인됐고, 나머지 6명은 근무 중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근무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구별 적발 인원은 서구 6명, 유성구 2명, 동구 2명, 대덕구 1명, 중구 1명이다.
시는 적발된 인원 중 개업 공인중개사 3명(사망 2명 포함)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처분을, 중개보조원 9명(사망 4명 포함)에 대해서는 고용관계 종료 등 관련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시는 올 1분기 봄 이사철을 맞아 중개사무소 603곳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ㆍ점검도 병행했다. 점검 결과 불성실한 권리관계 설명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가 확인된 33개 업소에 대해 위반 행위에 따라 등록취소 4건, 영업정지 4건, 과태료 25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부동산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라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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