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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오피니언] 변화하는 도시정비사업 판례 트렌드… 권리와 책임 경계를 다시 묻다
부동산 > 상세보기 | 2026-05-15 21: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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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

글쓴이

김래현 변호사 친구추가

제목

[아유경제_오피니언] 변화하는 도시정비사업 판례 트렌드… 권리와 책임 경계를 다시 묻다
내용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에서 오랜 기간 발로 뛰며 체감하는 사실 중 하나는 법조문이 고정돼 있을지 몰라도 이를 해석하는 판례의 물결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점이다. 최근 2025년과 2026년에 걸쳐 선고된 대법원 판결들은 도시정비사업의 주체인 조합원들에게 더 정교한 법적 잣대를 요구하고 있다. 오늘은 실무자들과 조합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판례 쟁점 세 가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1. 투기과열지구 내 공동명의 주택 조합원 지위 승계 요건 강화

최근 대법원(2025년 8월 14일 선고ㆍ2022다228230 판결)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조합원 지위 양도 예외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했다. 과거에는 공동 소유 주택의 경우 대표 조합원 1인만 `10년 보유ㆍ5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전체 지위 승계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으나, 판례는 공유자 전원이 각각 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부부 공동명의나 상속 등으로 지분이 나뉜 경우, 단 1명이라도 거주 요건 등을 채우지 못하면 해당 주택의 매수자가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지 못하고 현금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거래 당사자들은 계약 체결 전 공유자 전원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실무상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2. 현금청산대상자의 정비사업비 부담 의무에 관한 엄격한 해석

현금청산대상자와 조합 간의 갈등은 도시정비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다. 최근 판례의 흐름은 "분양권을 포기하고 현금청산을 택한 자에게 조합원으로서의 사업비 부담을 소급해 강제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있다. 사업 시행 도중 분양을 신청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경우, 정관 등에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거나 별도의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조합은 청산금에서 사업비를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다. 이는 자산 가치 평가와 청산 절차에서 청산대상자의 재산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법원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따라서 조합 측에서는 사업비 분담에 관한 정관 정비를, 청산대상자들은 공제 항목의 적절성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3. 정보 공개 의무 위반과 조합 임원의 형사 책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에 따른 자료 공개 의무는 투명한 조합 운영의 핵심이다. 최근 대법원(2024년 9월 13일 선고ㆍ2023도16588 판결)은 비록 조합장 선임 총회 의결이 사후에 무효로 판명되더라도, 그 이전에 실질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사람에게는 자료 공개 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나는 정식 조합장이 아니었다"는 식의 사후적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확고한 태도다. 이는 도시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직무 수행의 외관을 갖춘 자에게 엄중한 관리책무를 지우겠다는 강력한 메시지이기도 하다. 조합 임원들은 자료 공개 요청에 대해 더욱 보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4.결언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권리를 지킨다

도시정비사업은 `판례의 바다`라고 불릴 만큼 개별 사건마다 판단의 기준이 미묘하게 달라진다. 특히 2026년으로 접어들며 재건축 부담금 및 소규모도시정비사업 동의율 완화 등 제도적 변화까지 맞물리고 있어 과거의 상식에 의존한 판단은 위험할 수 있다. 그간의 경험이 가르쳐준 교훈은 결국 `디테일`에 답이 있다는 것이다. 최신 판례의 흐름을 읽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만이 소중한 재산권과 사업의 안정성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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