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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고속도로 출구 잘못 나가도 15분 내 재진입 땐 기본요금 면제
부동산 > 상세보기 | 2026-05-19 21:20:46
추천수 22
조회수   72

글쓴이

조명의 기자 친구추가

제목

[아유경제_사회] 고속도로 출구 잘못 나가도 15분 내 재진입 땐 기본요금 면제
내용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고속도로 이용자가 진출부를 착각해 잘못 나가더라도 15분 내 동일한 요금소로 재진입하면 이미 납부한 통행료 중 기본 요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그동안 고속도로 이용객이 출구를 착각해 잘못 나갔을 경우, 짧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요금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했다.

감면 대상은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에서 착오로 진출한 뒤 15분 이내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한 전자지불수단 이용 차량이다. 감면은 차량당 연 3회까지 적용된다.

국토부는 실제 통계상 재진입 차량의 약 90.2%가 연 3회 이내 착오 진출 사례로 분석돼 대부분의 이용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연간 750만 건(68억 원)의 기본 요금이 환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 착오 진출과 관련한 지적이 이뤄진 후 이번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김윤덕 장관은 "이번 정책은 국민의 작은 불편함도 놓치지 않고 개선하려는 노력의 결과"라며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착오 진출 시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고속도로 이용 국민들이 지난해 기준 연간 약 750만 건ㆍ총 68억 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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