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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오피니언] 통합 심의 결과 미반영을 이유로 한 사업시행인가 신청 반려처분의 위법성
부동산 > 상세보기 | 2026-05-20 21: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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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

글쓴이

곽노규 변호사 친구추가

제목

[아유경제_오피니언] 통합 심의 결과 미반영을 이유로 한 사업시행인가 신청 반려처분의 위법성
내용


1. 서설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도시정비사업 절차의 장기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시행인가와 정비계획 변경,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등을 일괄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통합심의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여전히 일부 행정청이 통합심의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통합 심의 이전 단계의 절차 완료를 요구하거나 이를 이유로 사업시행인가 신청 자체를 반려하는 사례가 존재했다. 부산지방법원(2026년 4월 30일 선고ㆍ2025구합20546 판결)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다룬 사례로, 통합심의제도의 법적 의미와 사업시행인가 신청의 적법성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사실관계

원고인 A 재건축 조합은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 조합이다. 원고 조합은 해제기한 만료를 앞두고 도시정비법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에 따른 통합 심의를 신청한 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으나 피고 행정청은, 위 신청이 통합 심의 결과를 반영한 정비계획 변경고시, 조합설립 변경인가, 총회 의결 등 필요한 선행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원고 조합은, 통합 심의를 전제로 한 사업시행인가 신청 자체는 적법하며, 관련 후속 절차가 신청 이전에 모두 완료돼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피고가 이를 이유로 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시행인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3. 판례의 입장(부산지방법원 2026년 4월 30일 선고ㆍ2025구합20546 판결)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조합은 통합 심의를 전제로 한 사업시행계획안 등에 관해 총회 의결을 거친 후 사업시행계획의 통합 심의를 신청했고, 피고 역시 이 사건 사업에 관해 도시정비법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에 따른 통합 심의 절차가 예정돼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위와 같은 사항으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계획9안)의 통합 심의 절차가 예정된 이상, 피고로서도 도시정비법에 따라 통합 심의 결과를 기다려 사업시행인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는 달리 통합 심의 절차나 그 결과를 반영한 절차 진행 등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앞서 반드시 통합 심의 결과를 반영한 정비계획 변경고시, 조합설립 변경인가, 총회 의결 등이 모두 마쳐져야 한다고 볼 만한 법령상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위와 같은 절차가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앞서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면 도시정비법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에 따른 통합 심의의 취지는 몰각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가 전제하는 바와 같이 각종 절차가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앞서 모두 마쳐져야 한다고 봤다면, 피고로서는 곧바로 반려처분을 할 것이 아니라 원고 조합으로 하여금 당시 확정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등을 기준으로 사업시행계획(안)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보완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재량권 일탈ㆍ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2호라목은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를 정비구역 해제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원고 조합은 정비구역 해제기한 이전에 실제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다. 따라서 정비구역 해제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각종 선행절차까지 해제기한 내 모두 완료돼야 한다고 볼 만한 법령상 근거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 조합의 이 사건 신청을 정비구역 해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판단하고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 해제 또는 실효 제도의 취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사업시행인가 신청 자체에 대한 심사와는 관계없는 다른 목적을 위한 것인데 다가, 원고 조합이 정비구역 해제를 회피하기 위해 이 사건 신청을 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4. 결어

이 판결은 도시정비사업 실무에서 문제 되던 "사업시행인가 신청 이전에 어느 범위까지 절차가 완료돼야 하는가"라는 쟁점에 관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 할 수 있다. 법원은 통합심의제도를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이해하면서, 통합 심의를 예정하고 있음에도 후속 절차 미완료 이유로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본 판결은 정비구역해제제도가 사업 자체를 조기에 종료시키는 방향으로 운용돼서는 안 되며, 행정청 역시 사업 촉진과 절차 통제 사이에서 균형 있는 재량권 행사를 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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