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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 규제 완화… 법적상한용적률 최대 1.2배
부동산 > 상세보기 | 2026-05-21 21: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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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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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친구추가

제목

[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 규제 완화… 법적상한용적률 최대 1.2배
내용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준주거ㆍ상업지역 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제한을 대폭 완화한다. 그간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정체됐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법적상한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확대하는 `재정비촉진사업 규제 혁신 3차 개선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해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으로 시행한 `재정비촉진사업 규제 혁신` 1ㆍ2차에 이은 추가 완화책이다.

시는 기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지구ㆍ구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용적률을 `기준ㆍ허용ㆍ상한용적률` 체계로 일원화한다. 상한용적률 적용 범위도 공개공지 확보, 녹색건축ㆍ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관광숙박시설까지 대폭 확대한다.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허용용적률은 조례용적률의 1.1배로 일괄 적용한다. 인센티브 항목에 녹지생태공간,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시설, 보행가로 활성화 등도 포함했다.

특히 그동안 제한적으로 운영됐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법적상한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완화한다. 이에 따라 준주거지역은 최대 600%, 근린상업지역 1080%, 일반상업지역 1560% 이하까지 허용된다.

시는 경관ㆍ조망ㆍ기반 시설 용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부 기준을 마련해 적용할 방침이다. 상업지역의 경우 법적상한용적률 1배를 초과 적용받으려면 역세권, 간선도로 접도 요건 등을 갖추고 역세권환경 개선, 건축물 열린 공간 등 공공성 기준도 충족토록 했다.

획일적인 높이 규제를 없애고 중심지 위계에 따라 높이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유연한 높이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도심은 높이 제한 없이, 광역중심은 150m, 지역중심 이하는 130m를 기준으로 차등 설정해 입체적 도시 경관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시설 제공과 지역 특성을 고려해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준을 추가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3차 개선안은 이달 14일 이전 준공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은 신규 또는 변경 계획 수립 시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시는 이달 중 시ㆍ자치구 실무자 대상 설명회를 진행해 신속한 제도 정착을 지원하고, 세부 기준은 시 도시정비사업 통합 정보 플랫폼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통해 공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규제 개선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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