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 4곳이 사업에 참여한 지 1년 만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고시를 마쳤다고 이달 10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 이내의 노후한 저층 주거지에서 개별 필지를 모아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 특화 정비 모델이다.
LH의 사업 참여로 관리계획이 승인된 모아타운은 ▲관악구 난곡동 697-20 일대 ▲서대문구 홍제동 322 일대 ▲동작구 노량진동 221-24 일대 ▲종로구 구기동 100-48 일대 등 4곳이다.
LH는 통상 장기간 소요되는 관리계획 수립 절차를 대폭 단축함으로써 사업 지연에 대한 불확실성과 주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핵심 과제인 속도와 실행력을 동시에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모아타운 4곳의 관리계획 고시가 완료됨에 따라 LH는 시행자 지정 또는 조합 설립, 약정 체결, 통합 심의 등 후속 절차 속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LH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해 관리계획 승인ㆍ고시 절차와 함께 시행자 지정 또는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동의서 확보 절차를 병행해 추진 중이다.
그 결과, 관악구 난곡동 관리지역 A2 구역은 지난해 12월 동의서 징구를 시작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약 67%의 동의율(법적 동의율 2/3 이상)을 확보했으며, 서대문구 홍제동 322 일대 관리구역 역시 절차 진행 한 달 만에 동의율 50% 이상을 확보한 상태다.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일반 재개발ㆍ재건축 대비 정비계획 등 절차 생략이 가능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LH 신용 기반의 주택도시기금 저리 융자로 안정적 사업비 조달과 이주비 지원이 가능하다. 투명한 사업 관리와 다양한 행정ㆍ기술 지원도 제공된다.
특히 모아타운에서는 ▲최대 4만 ㎡까지 사업 면적 확대(민간 2만 ㎡) ▲심의를 통한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비율 완화(민간 50%→공공참여 30%) 등으로 사업성 개선이 가능하며, 가로구역 요건(6m 이상 도로)과 노후도(60%→50%) 조건도 완화된다.
LH 관계자는 "공공이 관리와 위험을 분담하고 주민이 선택하는 정비 방식이 소규모정비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공공참여 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부담은 줄이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은 확대하는 지속 가능한 정비 모델을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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