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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이달 29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거래 시 실거주 유예 확대
부동산 > 상세보기 | 2026-05-26 21:20:49
추천수 16
조회수   70

글쓴이

조명의 기자 친구추가

제목

[아유경제_부동산] 이달 29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거래 시 실거주 유예 확대
내용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실거주 의무 유예를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으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19일부터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앞서 지난 12일 발표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세입자 있는 주택을 매매하면서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고자 하는 매도ㆍ매수인은 오는 29일부터 관할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입하면 토지거래허가 이후 4개월 이내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10ㆍ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은 세입자가 있는 경우 매수자가 즉시 입주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정부는 이달 12일 기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다주택, 비거주 1주택 등 임대 중인 주택이라면 모두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했다. 다만, 올해 12월 31일까지 관할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이후에는 4개월 안에 주택을 취득(등기) 절차를 마쳐야 한다.

매수자 요건은 `발표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자`로 한정한다. 유주택자가 이달 12일 이후 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되더라도 실거주 유예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김윤덕 장관은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12일에 시행된 실거주 유예 조치 대상이 일부 다주택자에만 적용되는 등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한 것"이라며 "갭투자를 불허한다는 원칙 아래 실거주 유예 조치를 시행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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