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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도당1-1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
부동산 > 상세보기 | 2026-06-01 16:20:36
추천수 4
조회수   30

글쓴이

김진원 기자 친구추가

제목

[아유경제_재개발] 도당1-1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
내용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도당1-1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1일 부천시는 도당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송왕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지난달(5월) 26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 원미구 부천로245번길 42(도당동) 일대 13만7027.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8.71%, 용적률 269.83%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개동 공동주택 24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미만 958가구 ▲60㎡ 이하~85㎡ 초과 1241가구 ▲85㎡ 초과 21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춘의역이 434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부천신흥초등학교, 부천부흥중학교, 심원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슈퍼,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한편, 도당1구역은 2009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7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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