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1일 과천시는 과천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진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 등에 따라 오는 15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최고 높이 상향(108.98m→114.98m) ▲지하주차장 층수 추가(지하 3층→지하 4층) ▲단위세대 평면계획 변경 ▲부대복리시설 배치계획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과천시 별양로 111(별양동) 일대 6만3629.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7.31%, 용적률 299.86%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12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84A㎡ 286가구 ▲84B-1㎡ 32가구 ▲84B-2㎡ 34가구 ▲84C㎡ 23가구 ▲84D㎡ 60가구 ▲84F-1㎡ 8가구 ▲85F-2㎡ 8가구 ▲84G㎡ 81가구 ▲99A㎡ 134가구 ▲99B㎡ 33가구 ▲99C-1/2㎡ 66가구 ▲99D㎡ 3가구 ▲113A㎡ 67가구 ▲113B㎡ 89가구 ▲113C㎡ 89가구 ▲125A㎡ 68가구 ▲125B㎡ 33가구 ▲125C㎡ 33가구 ▲135A㎡ 33가구 ▲135B㎡ 33가구 ▲122P㎡ 1가구 ▲142P㎡ 1가구 ▲144P㎡ 1가구 ▲145P㎡ 1가구 ▲148P㎡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과천역과 정부청사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청계초, 과천초, 경기과천교육도서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중앙공원, 청계산 등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2017년 5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과천주공5단지는 2020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24년 5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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