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철도사고의 명확한 원인 규명과 안전 강화를 위해 모든 열차 운전실에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철도안전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7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운전실 CCTV는 2016년 「철도안전법」 개정을 통해 설치가 의무화됐다. 그러나 운행정보기록장치가 설치된 열차의 경우 CCTV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으로 인해 사실상 대부분의 열차에 CCTV가 설치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회, 감사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 유관 기관에서는 해당 예외 규정이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상위 법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철도 사고원인 규명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지속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운행정보의 기록장치 등을 통해 운전조작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 운전실 CCTV 설치를 면제하던 예외 규정을 없애고 모든 열차에 운전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 운전실이 열차의 맨 앞 객차에 위치하는 동력 분산식 차량의 특성을 반영해 현행 `동력차`로 규정된 설치 대상을 `동력차 및 객차`까지 확대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운전실 CCTV 영상기록은 보관 기간을 48시간으로 제한하는 등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과 함께 기관사의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고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국내외 사례 검토, 전문가ㆍ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CCTV 촬영 범위 축소ㆍ한정, 철도교통사고 발생 시에만 영상 이용ㆍ제공 등과 같은 CCTV 설치ㆍ운영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기관사의 안전한 운행 여건이 조성되도록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유관 기관과 함께 다양한 근무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열차 운행 중 기관사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수준으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사고 원인 분석과 철도 안전 강화를 위해 운전실 CCTV 설치를 추진하는 만큼, 기관사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운행여건 조성도 충분히 고려해 국민안전과 열차운행 안전을 모두 챙기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