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온실가스 발생량의 약 68%를 차지하는 건물 부문의 에너지 총량 관리를 강화하고자 오는 8월까지 `건물에너지신고ㆍ등급제`를 집중 운영한다고 이달 8일 밝혔다.
건물에너지신고ㆍ등급제는 2024년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도입한 제도로,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신고해 에너지 사용량 자가 진단을 통해 에너지 효율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다.
대상은 비주거용 건물 중 민간 연면적 3000㎡ 이상, 공공 1000㎡ 이상 건물이다. 신고는 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결과는 올해 10월께 해당 누리집에 게재된다.
시는 올해 에너지사용량 신고 시스템을 대폭 개선해 계량기별 수동 입력을 줄이고 에너지사용량의 자동연동 범위를 확대했으며, 비정상치 감지와 누락값 검증 등 오류 검증 기능을 도입해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아울러 참여 건물에 등급별 맞춤형 혜택을 제공한다.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C~E등급 건물에는 건물주 신청 시 에너지 사용 실태조사와 전문가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고, 건물에너지효율(BRP) 융자를 우선 지원한다.
에너지사용량이 적은 A~B등급 건물은 `서울형 저탄소 우수건물`로 선정해 오는 12월 중 시상하고, 매년 발간되는 `서울 건물 에너지북`에 우수 저탄소 건물 사례로 수록하는 등 시 공식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건물에너지신고ㆍ등급제에는 시행 첫해인 2024년 4281동(참여율 28%), 지난해 6392동(42%)이 참여해 시행 첫해 대비 약 1.5배 증가했다. 특히 민간 참여 건물은 2024년 1510동에서 지난해 3041동으로 약 2배 확대됐다.
올해는 공공 부문의 참여를 독려하는 동시에 민간의 자발적 신고를 활성화해 총 7700동(참여율 50%)까지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시행 3년 차를 맞는 건물에너지신고ㆍ등급제는 건물 스스로 탄소 중립을 진단할 수 있는 실효적 수단"이라며 "등급이 낮더라도 불이익은 없고 오히려 컨설팅 제공 등 개선 기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건물주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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