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수원특례시는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이달 9일 밝혔다.
지원금은 최대 45만 원이며, 월 최대 15만 원ㆍ3개월분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피해자가 대출이자를 먼저 납부하면 시가 서류 검토와 자격 심사를 거쳐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 중 사업공고문상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수원시민이다. 전세자금 대출ㆍ대환대출, 기타 일반전세자금 대출까지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7월) 3일까지이며, 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을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며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는 지원 정책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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